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 서비스 배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7:00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 출입 문인 1번 게이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 주행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60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진료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65 만원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적 상황이 이를 마련하기 쉽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면서 노숙도 하기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함. 반성.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