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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54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보다는 적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항공권 구입을 빙자 하여 약 2년이 넘는 장기간 200여 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약 4억 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