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단2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2:10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저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