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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1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6:05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7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입주자대표회장이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 E이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과장 G로부터, G는 H으로부터, H은 F으로부터 각각 순차로 위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인정되고, F은 위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F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F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G에게 위 말을 전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이 위 말을 최초로 지어낸 경우라면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인 G에게 말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