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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2 2014고단1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9경 경북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위 모텔 옆방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