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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3 2017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22:00 경 경기도 안성시 C 골프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서 “ 내가 폴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약 2~3 개월에 7 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나도 9,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니 너도 돈이 있으면 투자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폴로 의류 사업에 투자 하여 7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계좌에 잔고가 불과 몇 만원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1,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0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차용금 이체 상대계좌 주 조회 관련)

1. 각 녹취 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