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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8:3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E과 시비가 붙어 E이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가슴을 발로 차자 이에 대항하여 E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E에게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