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군 Y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E(E, 이하 ‘E’라고만 한다)가 경기 파주군 F 답 2,400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G 전 607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제1토지는 경기 파주군 Z 답 1,078평, AA 답 250평, AB 전 1,072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AB 토지는 1961. 12. 29. 다시 경기 파주군 AB 전 318평, AC 전 51평, AD 답 75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행정구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위 ‘AB 전 318평’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위 ‘AC 전 51평’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분할 전 제2토지는 경기 파주군 G 전 162평, AE 하천 445평으로 분할되었고, 행정구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위 ‘G 전 162평’은 파주시 V 전 536㎡가, 위 ‘AE 하천 445평’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위 ‘V 전 536㎡’는 1999. 10. 28.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1995. 10. 1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5.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5. 24.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경기 파주군 Y에 거주하였던 E의 호주상속인인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AE의 아버지인 E는 분할 전 제1, 2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AE를 거쳐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