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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1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불법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 원상복구가 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등의 규모가 작지 않고, 적법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위반의 정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