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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합1405

경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 체결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4. 11. 14. 피고 A와 사이에 ‘E’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1. 1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경업금지 의무) ① 을(피고 A)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갑(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38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① 을은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39조 제3항 규정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을은 갑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갑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39조 제3항 규정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제39조 (손해배상) ②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3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의 가맹점 운영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피고 A는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