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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10139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C에 대하여는 각105,847,819/3 ,017,938,785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로 I을, 자녀로 원고들, 피고 D 및 J을 두고 2013. 10. 11. 사망하였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아들이고, 피고 G은 피고 D의 처이며, K은 J의 처이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피고 D에게 아래 [표 1]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을 같은 표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수증자’란 기재 사람에게 증여하였고,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0. 11. 기준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1] 각 해당 ‘가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J은 김포시 L 대 261㎡ 및 김포시 M 전 1,831㎡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위 각 토지를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각 2003. 8. 6. N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수증자 가액(원) 1 김포시 O 임야 2,182㎡ 2002. 12. 3. 피고 D 194,198,000 2 김포시 P 전 1,045㎡ 2003. 10. 29 피고 D 209,000,000 3 김포시 Q 대 417㎡ 2003. 10. 29 피고 D 326,928,000 4 김포시 R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농산물보관창고 95.85㎡ 2004. 10. 28. 피고 D 34,218,450 5 김포시 R 창고용지 186㎡ 2003. 10. 29. 피고 D 67,146,000 6 김포시 S 도로 12㎡ 2003. 10. 29. 피고 D 1,440,000 7 김포시 T 전 209㎡ 2003. 10. 29. 피고 D 40,128,000 8 김포시 U 답 390㎡ 2003. 10. 29. 피고 D 79,950,000 9 김포시 V 전 3,546㎡ (지분 298/3960) 2003. 10. 29. 피고 D 50,167,000 10 김포시 W 임야 2,479㎡ 2002. 12. 3. 피고 D 220,631,000 11 김포시 X 전 1,263㎡ 2003. 10. 29. 피고 D 194,502,000 12 김포시 Y 전 496㎡ 2003. 10. 29. 피고 D 113,584,000 13 김포시 Z 답 2,787㎡ 2003. 11. 10. 피고 D 738,555,000 14 김포시 AA 답 3,613㎡ 2003. 10. 29. 피고 D 957,445,000 15 김포시 AB 임야 3,404㎡ 2002. 12. 3. 피고 D 231,472,000 소계 3,459,364,450 16 김포시 AC 임야 4,165㎡ 2002. 12. 3. 피고 E 308,210,000 17 김포시 AD 답 4,376㎡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