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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0. 중순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의 장롱 서랍장과 거실 화장대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7돈, 24k 금목걸이 2개 13돈, 24k 금팔찌 5돈, 24k 금덩어리 10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8. 7. 1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뒤 작은방 창문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와 장롱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0돈, 24k 금 귀걸이, 24k 금반지 10돈, 24k 금팔찌 10돈과 시가 불상의 다이아반지, 진주 귀걸이, 보석반지, 기념 주화(광복 30주면)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0. 14. 14:00경 강원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 가방에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4. 5.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담을 넘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뒤의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장롱 안 지갑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쌍반지 3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12.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