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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나126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7. 19.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의 자녀로는 A, 피고 B 및 F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들은 2012. 10. 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E은 2014. 7. 1. 사망하였고, A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8. 1. 17. 사망하였는데,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A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아 이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E의 인감도장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치매를 앓고 있던 E의 인감을 위조하여 증여계약서를 만들고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바, E의 재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소유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이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현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에서 원고들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