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D, E: 선고유예, 유예한 형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