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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0:16 경 인천 서구 가정로 355 복된 교회 앞길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 씨 발 놈 아 뭐라고 했어.

"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처 F 면담)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부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당시에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경찰관 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