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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한들교 쪽에서 이텍산업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SM 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사진(사고차량),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