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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단20210

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4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12차 (2) 노선명 및 사업구간 : C, 경기도 이천시 D ~ E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사업 인정 및 고시 ① 2005. 6. 2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F) ② 2015. 1. 30.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G, 사업기간변경) ③ 2015. 8. 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H,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원고의 아래 임야가 토지의 세목조서에 들어갔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이천시 I 임야 974㎡(도로 편입을 위해 원고 소유 J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① 임야’라 하겠다) ② K 임야 438㎡(도로 편입을 위해 원고 소유 L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② 임야’라 하겠다) (2) 손실보상금 ① 임야 40,908,000원(단가 42,000원/㎡), ② 임야 16,644,000원(단가 38,000원/㎡), 합계 57,552,000원 (3) 수용개시일 : 2017. 1. 31. (4) 감정평가 : ㈜삼창감정평가법인, ㈜신원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 : ㈜굿모닝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원고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낮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감정인 M의 시가감정결과, 수용재결일인 2016. 12. 8.을 기준으로 ① 임야는 41,200,200원(단가 42,300원/㎡), ② 임야는 17,038,200원 합계 58,238,400원(단가 38, 9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