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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28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경기 양주시 소재 B식당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과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 공사 등을 하면서 실내공사를 면허 없이 2018. 9. 말경까지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공사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