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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27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진술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면서 움켜잡기까지 하였다’는 중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범행현장에 같이 있었고 범행 직후 피고인과 경찰서에 동행하였던 증인 F가 경찰서에 가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리고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때리기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가격하고 움켜잡은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