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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04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로서는 피고 B과 G 사이의 2012. 12. 3.자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무효 확인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