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94』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0. 21:55 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 소재 회천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43』 피고인은 2018. 3. 23. 08:4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골로 137에 있는 경기도 북부여성 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1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상황 확인 및 범죄사실 인정 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