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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8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매매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허위의 고소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