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4:45경 광주 북구 B 주점에서 음주 소란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112 순찰 근무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에게 "씹할놈아, 야 거지 새끼야, 좃밥들아, 짭새새끼야"등의 욕설하고 경사 D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10여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 범죄를 반복하면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