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이란 국에 설립된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면서 O 등과 공모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그 횡 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 또한 합계 66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한 계획을 기안하고, 횡령 금을 집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결국 워크 아웃 절차가 진행되어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 까지 실제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상급 자인 O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과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