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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합5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16: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 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다’ 고 말하며 옆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일지, 범행현장사진, 강도 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