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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5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등에서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도금을 수령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포인트를 걸게 하여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도금 명목으로 합계 약 1,800만원을 받고 이를 포인트로 전환시켜주어 그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1,30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