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96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ㆍ소지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형인 E 행세를 하면서 E의 서명을 위조ㆍ행사하고, E 명의의 소변채취동의서 및 타액채취동의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십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2.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