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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4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 4째줄의 ‘2018. 6. 10.’은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9. 1. 9.’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