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되팔면 많은 이문이 남는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로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합쳐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차용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개인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