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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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사 및 정관 1)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원고들 및 O, P, Q, R이 2003. 2.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방법 및 결의 정족수 등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른 이사회결의 내용 피고의 이사회회의록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구성 변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각 이사회결의의 특정은 순번에 따라 ‘제 결의’의 방식으로 한다). 순번 일시 기존이사 참석이사 사임이사 신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