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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8 2016가단3055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정밀부품 가공ㆍ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첨단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에어프레스(A-TYPE 5대)를 조립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 30,910,000원(조립비 600,000원 포함) 중 26,160,000원(이하 ‘이 사건 에어프레스 잔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이 사건 에어프레스 잔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에어프레스 잔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에어프레스 잔대금 26,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에어프레스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4. 11. 7.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아코믹스(이하 ‘아코믹스’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20,6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의 효력 발생 시에 이 사건 에어프레스 잔대금 지급채무도 전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에 따른 채권양도 및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코믹스에 대하여 20,600,000원의 반자동가접설비(에어프레스)제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1. 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르면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시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6,000,000원의 이 사건 에어프레스 잔대금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