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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238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16행의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6, 이하 위 사고를”을 “이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갑 제2호증)”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고보드의 지지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96,301,020원(= 장의비 7,183,570원 유족일시금 89,117,450원 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망인의 유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