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2 신내아이시(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병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