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9:15경 구미시 도량2동 소로골네거리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도량동 구미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