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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1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절도, 주거침입 2018. 6. 15. 07:00경 ~ 08: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전항과 같은 날 12:30경,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390 노상에 피해자 E가 주차해둔 F 스타렉스 화물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타 몰래 몰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전항과 같은 날 오전 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열러진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날 13:00경 영천시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자신이 그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포터 차량 발견장소를 촬영하는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서 발견된 점퍼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초범인 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