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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590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B에게 각 400,000,000원 및 그 중 각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서울 중구 F 대 8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000,000,000원으로 하되, 2010. 5. 28. 미리 지급한 2,6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24,400,000,000원을 2010. 6. 11. 소유권이전시까지, 잔금 4,000,000,000원을 중도금 지급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G과 피고 대표이사 H는 두 개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컨설팅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G, 피고 대표이사 H,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이사 J이 2010. 5. 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G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컨설팅 업무에 대한 자문수수료로 G에게 1,600,000,000원, I에 40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의 소유권이전일 30일 이내에 I에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G에게 2010. 12. 30. 이전에 80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2011. 4. 30. 이전에 나머지 8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자문수수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수수료에 월 5%의 지체상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② 컨설팅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피고 대표이사 H, I 대표이사 J이 2010. 5. 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I의 컨설팅 업무에 대한 자문수수료로 I에 4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의 소유권이전일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수수료에 월 5%의 지체상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