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의 주식회사 신대경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주식회사 신대경건설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년 금제18호로 D에 대한 채무금액을 집행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C)에서 원고는 150,652,600원을, 피고는 294,174,657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사실 피고는 2013. 6. 26. D과 채권액을 13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D의 대표자인 E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남은 채권액이 3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배당법원은 피고의 채권액이 신고된 대로 294,174,657원이라고 보고, 배당기일에 2순위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27,666,740원을 안분하여 원고에게 9,370,078원을, 피고에게 18,296,662원을 각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액을 30,000,000원으로 보아 위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4,594,481원(= 27,666,740원 × 30,000,000/180,652,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3,072,259원(= 27,666,740원 × 150,652,000/180,652,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피고와 D 사이의 2013. 6. 26.자 화해계약에 따라 130,000,000원으로 확정적으로 감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2013. 6. 26.자 화해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와 D 사이의 종전 법률관계가 부활함으로써 D은 여전히 피고에게 대여금 3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30,000,000원으로 감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