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6 2016가단6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의 주식회사 신대경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주식회사 신대경건설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년 금제18호로 D에 대한 채무금액을 집행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C)에서 원고는 150,652,600원을, 피고는 294,174,657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사실 피고는 2013. 6. 26. D과 채권액을 13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D의 대표자인 E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남은 채권액이 3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배당법원은 피고의 채권액이 신고된 대로 294,174,657원이라고 보고, 배당기일에 2순위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27,666,740원을 안분하여 원고에게 9,370,078원을, 피고에게 18,296,662원을 각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액을 30,000,000원으로 보아 위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4,594,481원(= 27,666,740원 × 30,000,000/180,652,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3,072,259원(= 27,666,740원 × 150,652,000/180,652,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피고와 D 사이의 2013. 6. 26.자 화해계약에 따라 130,000,000원으로 확정적으로 감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2013. 6. 26.자 화해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와 D 사이의 종전 법률관계가 부활함으로써 D은 여전히 피고에게 대여금 3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30,000,000원으로 감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