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7고단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20: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원 터로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20: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 몰라 안해, 맘 대로 해 ”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인 F이 경찰 조 회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 야, 찍지 마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손을 1회 걷어 차 경찰 조회 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소속 경찰관인 G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채 증 동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