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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단20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3:0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등 후배 8명을 집합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초범인 점 참작,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상해의 결과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해를 한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전남 보성군 J 소재 K 오락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집에 가겠다고 말했던 피해자 D(17세)가 오락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오락실의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힌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