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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0227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에 198,284,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3.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원보증계약 1) 피고 B은 1998. 12. 9.부터 2016. 6. 27.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서 약품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F과 사이에, F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피고 B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 [표1: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순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1 F F 피고 B 120,000,000 2014. 7. 7.∼2015. 7. 6. 2 F F 피고 B 120,000,000 2015. 7. 7.∼2016. 7. 6. 3)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F에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2) F은 2016. 7. 22.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858호로 ‘피고 B이 의약품을 약국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과정에서 수금한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557,685,034원을 임의로 착복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3) F은 2016. 11. 17. ‘사고금액의 일부로 80,000,000원과 29,090,000원(퇴직금과 급여)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4 관련 소송에서 피고 B이 F에 332,220,66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