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 04: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4가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를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