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가단62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720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B(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720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B(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