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가단62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720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B(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