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53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1일 평균 약 4명의 남자손님과 여종업원들이 서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765』 피고인은 2010년도 징병검사 결과 2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된 후, 고등학교 복학예정, 자격시험, 질병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서 입영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602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경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촬영 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임차인 G 통화) 『2015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