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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2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웹사이트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전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 웹사이트 링크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위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전송받아 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위 휴대폰에 자동적으로 설치되도록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 시 발송하는 인증번호를 위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낸 후 결제 인증하는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속칭 ‘스미싱(Smishing)’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C은 위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하여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 핸드폰으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증번호, 핸드폰 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6. 23. 및 2013.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