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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0 2019노1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가량 수용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