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1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경 위 ‘C’ 노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타 코야 끼, 핫도그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