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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11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00경 서울 관악구 C 일대를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00:50-00:5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방범창살 등을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거실로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강아지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피해자를 깨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전화녹음)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담배꽁초) 및 회신

1. 피의자가 침입한 침입개소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방범창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녀의 집에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