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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155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184,920원 및 그 중 12,939,597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8. 1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