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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는 그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작량감경까지 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