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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3 2016고합9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2:14 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 리 소재 풍양 초등학교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 함께 배드민턴 동우회 모임을 마치고 주거지인 경북 예천군 E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피해 자가 동우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더 놀겠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혼자 자신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출발하려 하자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2: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약 300여 미터 앞에 있는 T 자형 교차로에 이 르 렀 는 데, 차량 내에서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고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풍양 초등학교에 데려 다 주겠다면서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 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처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구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